"불법 리베이트 악순환, '성분명 처방'으로 끊자"
- 강신국
- 2013-01-3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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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분위기 조성' 판단…관건은 약국 NO 리베이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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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약사회 성분명처방 성명 왜 나왔나 
현행 상품명 처방이 계속되는 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리베이트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없다는 게 핵심 명분이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통한 환자 약 선택권 확보를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그동안 전면에서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성명을 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성명서는 현 김 구 집행부가 냈지만, 뚝심 회무를 강조해 온 조찬휘 집행부가 3월 공식 취임하면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회, 성분명 처방 카드 왜 꺼냈나 =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카드는 최근 잇따른 주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회원들의 전화 제보가 이어졌다"며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의사인데 의약사 리베이트로 보도되면서 약사들이 도매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단점보다 장점이 월등히 많다"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는 물론 리베이트 악순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래 약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어느 약국에서나 약 조제가 가능해지고, 약국의 고질적인 재고약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대체조제 사전-사후 미통보 문제 해결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약사회가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명분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이 시행됐을 경우 리베이트로부터 약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약 선택권이 일정 부분 약사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적 지지를 받으려면 성분명 처방이후 약국이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말해 '의사가 받던 리베이트, 약국이 받으려는 것이냐' 따위의 일반적 지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인수위에 낸 정책제안서 보니 = 약사회가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현안 자료를 보면 2차 시범사업 실시를 근간으로 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제안했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성분명 처방 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일단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진 후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도 성분명 처방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도 4대 중증질환 무상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건보재정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약국가 "석 달마다 처방약 바뀌는 현실" =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도입에 열광한다. 처방분산으로 인한 동네약국 활성화와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처방전이 사라진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 강남 지역 문전약국의 약사는 "현 의약분업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1km만 벗어나도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생동성 통과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약이 변경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라"며 "복합제, 특히 소화제, 제산제는 석 달 주기로 약이 변경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결국 리베이트가 원인 아니냐"며 "매달 제네릭이 출시된다는 자료를 보면 겁부터 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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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사 리베이트 근절 성분명 처방이 대안"
2013-01-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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