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브릭스, 급여 개시일 이달 1일로 재조정
- 최은택
- 2013-01-31 09:0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성분명 록시타라믹산 주사제)의 급여 개시일이 이달 1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정정 고시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허가사항(위장관 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조영 촬영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