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브릭스, 급여 개시일 이달 1일로 재조정
- 최은택
- 2013-01-31 09:0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성분명 록시타라믹산 주사제)의 급여 개시일이 이달 1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정정 고시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허가사항(위장관 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조영 촬영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