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의원도 '공익적 기능' 수행시 정부재정 지원
- 최은택
- 2013-02-01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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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일부터 공공보건의료법 시행…취약지 2년마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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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의원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정부나 시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했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에 불과하다.
프랑스 62.5%, 일본 26.4%, 미국 24.9%(09년), 독일 40.6% 등 2010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5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념을 '설립과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의했다.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상은 어린이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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