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응급진료 중 사망시 확인서만 내면 된다
- 최은택
- 2013-02-03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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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의료비 미수금 확인서 대체사유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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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목표 추진
앞으로 의료기관은 응급진료 중 사망한 환자가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심평원에 제출했던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대신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고시명칭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에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환자의 '미납확인서'에 갈음해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응급진료 중 이탈해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 주소지 확인이 불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경찰관서 또는 시군구를 통해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아울러 '대불'이라는 용어도 앞으로는 '대지급'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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