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급여비 심사업무 등 이관 건보법 개정 건의
- 김정주
- 2013-02-06 06:3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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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신위 보고서 근간 부과·급여체계 개편안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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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부과체계 단일화와 심평원 업무 이관이 주요 골자이며, 상반기 법안발의를 목표로 세부내용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건의될 건보법 개정안은 ▲부과체계 단일화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 등이 큰 골격을 이룬다.
특히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심평원이 맡고 있는 청구와 심사, 공단의 지급, 복지부의 현지조사(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 청구와 전산심사, 현지조사 대행 업무 등 심평원의 주요업무를 공단이 회수해 가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 DB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청구 단계에서 전산심사와 심평원 전문심사, 현지조사 대상을 사전선별 하는 체계"라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부내용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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