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감시 '복지부'…의약품 재분류 '식약처'
- 최은택
- 2013-02-07 06:3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관련 법 전부 이관…마약류·의료기기법 주도권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식품관련 법령은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일괄 이관된다.
또 마약류관리법과 의료기기법은 사실상 식약처가, 약사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반씩 관장하게 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간 소관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소관법률인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실험동물법 등 5개 법률은 식약처에 전부 이관된다.

단 마약류 관계자료 수집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보상금, 군수용 마약류 취급특례는 각각 법무부와 국방부에 이관된다.
의료기기법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판매·임대업, 기재사항과 광고, 감독, 처분 등 업무전반이 모두 식약처 소관으로 바뀐다.
단, 생산실적은 복지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하고, 리베이트 범위설정 등은 식약처와 협의해 복지부가 결정한다.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보고와 검사, 의료기기 감시원 등의 업무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통 관리한다.
화장품법과 인체조직 안전관리법도 일부 부처 공통수행 업무를 제외하면 모두 식약처 소관으로 넘겨진다.
어린이식생활안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소관부처가 사실상 둘로 쪼개진다.
먼저 약사(한약사) 자격과 면허, 약사회와 한약사회, 약국, 조제, 의약품 등의 판매업,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가격기재, 약업단체(의약품판매업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취소와 약사 면허 취소·정지 등의 업무는 그대로 복지부에 남는다.

또 약국 관리의무와 준수사항,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명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봉판매금지, 약사감시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등은 두 부처가 함께 수행한다.
이밖에 동물용의약품 특례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에 이관된다.
관련기사
-
행정처분·수수료 기준 '제약-총리령·약국-부령' 분리
2013-02-04 06: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