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3년주기 면허사용 현황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14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야당 의원실, 약사법개정안 발의검토...의료인과 동일수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1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한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회 제출시점은 다음달 중순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신고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 면허자의 재교육을 위해 도입됐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2011년 의료법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실이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면허사용 현황 신고주기를 3년 단위로 정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후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7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8'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