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3년주기 면허사용 현황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2-14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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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실, 약사법개정안 발의검토...의료인과 동일수준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1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한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회 제출시점은 다음달 중순이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신고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 면허자의 재교육을 위해 도입됐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2011년 의료법이 통과돼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실이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면허사용 현황 신고주기를 3년 단위로 정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후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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