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판매정지 행정처분 '꼼수'
- 영상뉴스팀
- 2013-02-18 0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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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조정 약국 사전주문 유도...처방조제 금지가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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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꼼수'로 공권력의 행정행위를 무력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 13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에는 혈압약과 당뇨약 등 특정 제약회사의 약이 판매 중단된다는 설명과 함께 사전에 미리 약을 주문해달라는 독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와 함께 적힌 연락처로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봤더니 특정 도매회사 였습니다.
[녹취 : 문자를 보낸 OO약품]
"저희도 어제 (제약회사로부터)연락을 받아서 거래가 원활한 약사님한테만 (문자)보내드린 거예요."
문자를 받은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OO약국 황모 약사]
"(문자 보낸 도매회사가)서울이라면서요? 부산에 있는 약국이 처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리베이트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가 오히려 약국을 통해 매출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곱게 보일리 없습니다.
[인터뷰 : OO약국 황모 약사]
"그런 문자를 처음 받았어요. 정보 차원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보낸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해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달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는 동아제약, 사노피아벤티스(과징금 갈음), CJ제일제당, 한불제약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판매 정지 기간 중에도 처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출하를 늘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처분 업무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식약청 관계자]
"처분기간 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실제 판매업무정지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4일 판매업무 정지가 진행 중인 한 제약회사 제품을 주문해 봤습니다.
[녹취 : 서울지역 OO약품]
(기자) "OOO정 주문되나요?" "주문 넣으시면 오늘 들어올 수 있으니까…."
행정처분 이행 여부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의 출하금지 시기를 제한하는 것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조제를 제한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취지도 살리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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