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고발시대…의사·MR, 살 얼음판 위의 만남
- 가인호
- 2013-02-18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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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생기고, 마케팅 패러다임 바뀌며, 새살도 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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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영업사원간 리베이트 상호 고발전은 검경 등 사정 당국의 단속 확대로 이어졌으며 불법행위 적발도 증가했다. 또 이같은 환경 변화는 의료계 자정선포와 영업사원 출입금지까지 오게됐다."
#쌍벌제 이후 점화된 의사와 영업사원간 갈등이 의료계 자정선포와 MR 출입금지 사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쌍벌제 이후 업계의 고질적인 현금성 리베이트 제공은 감소했고, 마케팅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처방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100대 100, 100대 200' 등의 용어는 점차 사라지고 관계중심 영업은 근거중심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작스런 제도 변화는 상호 고발전 확대와 리베이트 신고 지능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인해 의사와 영업사원 간 갈등은 심화됐고 영업현장은 점점 경색되고 있다.
◆리베이트 상호 고발 확산=최근 이슈가 됐던 일부 상위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쌍벌제 이후 지능화된 리베이트 제공과 상호 고발전 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 쌍벌제 이전에는 제약사 퇴직자나 직원들의 내부고발과 경쟁 제약사에 의해 이뤄졌던 리베이트 신고가 쌍벌제 이후에는 의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A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은 모 의사의 동영상 제보가 발단이 됐다.
모 제약사 지점장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현장을 의사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취를 하면서 경찰의 대규모 조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진행된 2곳의 상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발단도 의사의 신고 때문이었다.
이권다툼으로 병원간 마찰을 빚었던 의사들이 당국에 리베이트 행위를 고발했고, 경찰은 거래관계에 있었던 제약사 2곳을 조사하면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신고가 제약사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나 도매업체들도 리베이트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쌍벌제 이후 영업사원이 신규거래처에 처방을 부탁하면서 리베이트를 제안할 경우 의사들로부터 신고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보를 하는 이른바 '역 리베이트' 신고로 제약사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신고의 새로운 양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를 잘 알고 있는 일선 영업사원들도 의사들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중단해도 당분간 처방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들이 영업사원들의 신고를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잇단 리베이트 조사 MR 출입금지로=이처럼 쌍벌제 후 형성된 의사와 영업사원간 미묘한 관계는 양측의 갈등 확산을 야기했다.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의료계는 2번에 걸친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언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의협의 대대적인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도 표면적으로는 외부업체에 인터넷 강의를 하고 받은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로 취급했다는 의사들의 반발로 시작됐다.
이어 법인카드 선지원 행위 리베이트 제공사례가 적발되면서 수백여명의 의사 줄소환이 이어지자, 의협은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쌍벌제 후 의사-MR간 리베이트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쌍벌제와 맞물려 깊어진 의사와 영업사원 갈등 해결과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제약 마케팅의 유연화,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근거중심 영업 활성화 등이 앞으로 의약계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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