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악용…당뇨약 불법판매
- 영상뉴스팀
- 2013-02-28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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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블로그 개설 후 판매…환자, 거동불편 등 이유로 대량 처방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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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1종 수급권 혜택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등장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당뇨약을 검색하면 연관 블로그와 카페가 셀 수 없이 검색됩니다. 이 중 한 카페에 들어가 당뇨약 판매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전화 연결된 판매인K씨는 자신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료보호 1종)'라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 K씨(당뇨약 불법판매·의료급여 1종)]
"내가 의료보호 1종이라서 대량으로 매입돼요. 아니, 대량으로 매입이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처방전을 써줘요."
그런데 K씨는 1년 분량에 달하는 인슐린 주사제를 어떻게 처방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체장애 즉 거동불편 등의 사유를 들어 의사에게 하소연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녹취 : K씨(당뇨약 불법판매·의료급여 1종)]
"(제가 다니는)당뇨병전문병원이 있거든요. 00병원 거기서 00당뇨약 주는 건데…. 이번에 5통 가져 왔어요.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분량만큼(가져 왔어요.)…."
K씨는 인슐린 주사제뿐만 아니라 성장호르몬도 판매해 왔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녹취 : K씨(당뇨약 불법판매·의료급여 1종)]
"인슐린은 매매하는데 성장호르몬은 (지금은)없어요. 요즘 단속이 심해서 안해요."
해당 제품의 개당 거래가는 2만 5000원'으로 병원 처방 후 약국 구입가 보다 1만 정도 비쌌습니다.
'물건거래'는 통속적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녹취 : K씨(당뇨약 불법판매·의료급여 1종)]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제가 다시)원하는 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시면 돼요."
이는 약사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해당, 법 적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와 식약청은 "이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에는 괘를 같이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 00구보건소 관계자]
"이런 부분은 식약청이나 자치단체 모두 모니터링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식약청 차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획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생물의약품인 인슐린 주사제는 유통보관 전단계에서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으로 불법구매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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