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배치 당직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차등화
- 최은택
- 2013-02-27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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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필수과목 중심 재조정…직접진료 원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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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만료로 내달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오는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실적인 수요도 등을 감안해 필수과목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응급실 진료의사 요청 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진료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3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 이상만 두면 된다.
대신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의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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