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강화…거부때 면허정지 검토
- 김정주
- 2013-03-05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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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경 합동조사 등 업무공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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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경 수사의뢰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를 연계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당이득 환수와 면허·자격정지, 고발, 명단공표 등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사 수요에 비해 가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현재 현지조사 가용 인력은 복지부 3명, 심평원 60명, 공단 30명 등 총 93명에 불과해 올해 1월 현재 1151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적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사업무 중 조세관련 현지조사 인력의 경우 5000여명으로 건강보험 관련 인력보다 무려 54배 가량 많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심평원과 공단 인력 증원·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사와 정산(환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권역별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필요하면 공단 지역본부 가용인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업무를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거부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의약사 면허자격정지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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