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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비스 높여라"…정부 움직임 심상찮아

  • 강신국
  • 2013-03-06 06:34:58
  • 클린조제·약포지 유효기간 표기…권익위, 약사회 의견 수렴

클린조제 요구와 약포지 유효기간 표기 등 민원을 근거로 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약사회를 방문, 제도개선 제안 관련 실무자 논의를 진행했다.

제도개선 의제는 클린조제와 약 포지 유효기간 표기 등이다.

다시말해 약사들의 맨손조제와 불투명한 조제실 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약국 조제실을 투명(상반신 이상 확인 가능)하게 개선하면 소비자 신뢰 및 조제실 위생을 제고할 수 있다며 권고사항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약 포지에 조제일자나 유효기간을 표기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자는 것도 권익위의 검토 과제다.

이미 조제약 봉투 유효기간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신의진 의원 발의)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시럽제, 연고제 등을 사용하다 남았다고 환자의 판단으로 이를 재사용토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또 조제약 종이봉투에 기재된 조제일자를 기점으로 투약일수를 더 한 것이 조제약의 유효기간이라며 투명 약 포자에 조제일자나 유효기간을 표기하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클린조제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신규 개설 및 인테리어 재시공 약국을 대상으로 조제약 비치와 조제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제실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화를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법제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의 약사회 방문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충민원이 발생하면 과제 사전 평가 진행 후 이해관계자 면담, 관련자료 수집,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며 "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수립되면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소분과원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 이후 국무회의 보고와 국회 제안 등 사후 관리 업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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