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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환규 의협회장에게 "사죄하라" 경고

  • 이혜경
  • 2013-03-11 11:56:06
  • SNS 통해 한의사제도 폄훼 지적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화규 회장이 자신의 SNS에서 한의사제도를 폄훼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11일 "노환규 회장이 현행 한의사제도의 태동과 관련해 자행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SNS를 통해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한의사 면허가 존속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똑같은 신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전통의료를 하던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들이 1951년 7월 전쟁 중에 열린 국회에서 한의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의사면허가 이원화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다른 궤변을 전파하고 있다"며 "한의사제도와 한의약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어떠한 위치와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와 한의약은 일제 강점기를 맞아 일제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 재공포를 통하여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전락시켰다.

1914년 당시 일제의 제도인 침술과 구술 영업제도를 도입, 해방 후 제헌국회가 구성된 뒤 제헌국회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역사적 배경과 사실은 물론 제헌국회의원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을 SNS를 통하여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노 회장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2만 한의사들에게 진중히 속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향후에도 한의사제도 및 한의약 전반에 대한 망언이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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