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재판 과정서 '위헌' 여부 다룬다
- 이혜경
- 2013-03-20 06:3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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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리베이트 소송 의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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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쌍벌제로 소송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무산된바 있다.
전의총은 "승소의 가능성이 낮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거나, 기각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결과 패소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있다"며 "하지만 악법으로 인해 의사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의사 회원들에게는 심증형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제이사의 설명도 있었다.
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신청이유를 적게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의사들의 어려움을 강조한다면, 추후 전반적인 심증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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