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페리손' 함유 근이완제 9개 품목 보험급여 중지
- 최은택
- 2013-04-03 1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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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식약처 안전성 속보 반영...지난달 30일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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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진료, 투약분부터 적용했다.
대상품목은 프라임제약 무스캄주, 한올바이오파마 페트론주, 신풍제약 페리손주, 명문제약 토리손주사, 대한약품공업 크레놀주, 한림제약 미도캄주사, 유니온제약 크로리올주, 삼진제약 토리마론주사 등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안전성 서한을 내고 톨페리손 함유 의약품은 과민반응 부작용이 보고된 데다가, 일부 적응증은 효과가 불충분하다며 시판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와 함께 자진회수 명령했다.
다만 경구제는 '성인의 뇌졸증 후 경직'으로 적응증을 제한하도록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해 일단 급여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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