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정위, GSK에 제네릭 지연 관련 소송 제기
- 윤현세
- 2013-04-20 09:15: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로자트' 제네릭 막기 위해 조치의 적법성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영국 공정 무역청은 GSK가 항우울제인 ‘세로자트(Seroxat, paroxetin)'의 제네릭 시판을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 3곳에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자사의 조치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일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세계 총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012년까지 세로자트의 총매출은 404억불이다.
공정 무역청의 이번 조치는 ‘지연을 위한 지급(pay-for-delay)'를 막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중 하나이다. 공정무역청은 GSK의 행위가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약 10년전 진행된 합의에 관한 것으로 세로자트의 특허권은 지난 2004년 만료됐다.
GSK는 지난 2005~2006년에도 유럽 연합이 세로자트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추가적인 조치없이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브랜드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조사에 돈을 지불하고 특허권 도전을 막는 문제는 지난 2008~2009년 사이 유럽 연합의 집중 검토를 받았다. 그러나 GSK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연방 무역 위원회 역시 지연을 위한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오는 6월말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4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10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