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공무원, 퇴직해도 3년간 재산신고 법안 추진
- 김정주
- 2013-04-25 15:4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무직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과 업무취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청렴성이 결여돼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늘(25일) 정무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어 제한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직부패의 온상인 전관예우는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되고는 있지만, 탈락시킬만한 엄중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용인으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고 판단한 고위 공직자 22명 중 7명은 퇴직한 바로 다음날 취업했으며, 82%에 해당하는 18명은 3개월 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을 민간 업체의 이익에 사용하기 위해 취업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 전 230여개의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걸러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위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행위를 삼가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새로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국가와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2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3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4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5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8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 9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
- 10전전대·숍인숍…창고형 약국+H&B스토어 확산 우려,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