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불법 대체청구하다 내부고발로 '덜미'
- 김정주
- 2013-04-26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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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포상심의위, 공익신고자 21명에 9143만원 포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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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9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가 발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3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분기동안 발생한 요양기관 적발 건을 심의하고 허위·부당청구 한 기관들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1명에게 총 9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38억7352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심의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의 사례가 1분기에만 6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80건의 심의 안건 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최고 포상금 1489만원도 사무장병원에서 나왔다. 신고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889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착복했다.
무자격자가 근무약사를 개설자로 속여 개설한 면대약국도 있었다.
이 약국은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대체조제 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무려 14억7000만원을 챙겼다가 내부종사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저지르는 거짓·부당청구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공단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면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독려했다.
한편 공단이 2005년 7월부터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173억900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은 총 22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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