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167개 성분 전산심사…8월 청구접수분부터
- 김정주
- 2013-05-07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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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약제급여 기준이 별도로 있으면 이 부분은 반영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7일 공고하고 해당 성분들을 공고했다.
심혈관계 약제는 총 407개 성분으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심혈관계 질환제 37개 성분 696개 품목코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확대되는 전산심사 성분은 총 167개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나타난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할 경우 전산심사로 걸러져 자동삭감 처리된다.
대상 약제는 발사르탄(디오반), 카르베딜롤(바소트롤정), 토르세미드(토르셈정), 니페디핀(아달라트오로스정), 알라세프릴(세타프릴정) 등이다.
또 염산델라프릴(케다프릴정), 포시노프릴나트륨(모노프릴정), 목소니딘(목소딘정), 염산아로티놀올(알말정) 등도 포함된다.
8월 청구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심사알림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해열진통소염제 니메수리드정(Nimesulide)의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같은 날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한기간은 최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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