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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3배 급증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규제 촉각

  • 이정환
  • 2024-07-11 06:57:47
  • 한지아·김대식 의원 "메틸페니데이트 약 처방 멈춰야"
  • 식약처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추가 규제 필요성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사회적 오남용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조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 중인데 이어 국회는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집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약을 오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처방량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이 만연했다는 판단으로 처방 규제에 시동을 거는 것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김대식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약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의약품은 처방 건수가 2019년 36만여건에서 지난해 120만여건으로 3.3배 늘었다.

한 의원은 120만여건 가운대 10대와 20대 대상 처방이 80만건에 달하는 점과 서울 지역 중 강남과 송파, 서초 순서로 처방이 집중된 점을 근거로 자칫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으로 청소년기부터 마약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대식 의원도 서울의 10대 ADHD 진료 인원이 2021년 1만489명에서 지난해 1만7230명으로 64.3%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진료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앞서 식약처가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공개하면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량이 급증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와 처방량이 급증한 게 오남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처방이 줄어들 수 있게 규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단순히 환자가 늘어서 처방량이 급증했는지, 오남용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 1인당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메틸페니데이트 3개월 초과 처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을 처방·투약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로 시작해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조치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중이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식약처와 국회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오남용 규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무작정 오남용으로 속단해서는 안 되며, 고시 개정에도 일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1인 당 처방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 만큼 ADHD 환자 수가 순수하게 늘어남에 따른 처방 건수 급증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고시 개정안의 경우 무작정 3개월 처방을 제한하는 것 보다 처방 환자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처방과 투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10대 처방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와 급증 배경과 오남용 가능성을 살피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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