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3개월 판매정지처분 과징금으로 갈음
- 최봉영
- 2013-05-15 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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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 광고 행위로 식약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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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약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15일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사항에 대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밝혔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일 과징금 5400만원으로 처분을 갈음했다.
회사 측은 "처분받은 3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판매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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