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3개월 판매정지처분 과징금으로 갈음
- 최봉영
- 2013-05-15 14:02: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약 광고 행위로 식약처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메디톡스가 식약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15일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사항에 대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밝혔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2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일 과징금 5400만원으로 처분을 갈음했다.
회사 측은 "처분받은 3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판매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10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