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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찰과 처방전

  • 데일리팜
  • 2013-05-20 06:30:01
  •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올해 4월 대법원에서는 전화진찰과 처방전의 환자 기재에 대해서 의미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개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한다.

※ 참고 : 의료법에는, 시기에 따라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 문제

1.1. 질문 1

의사 A는 과거에 자신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의사 A가 의료법을 위반하였을까?

1.2. 질문 2

의사 B는 자신의 의원에서 민수를 진료한 후 (민수가 아닌 제3자인) 철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일까?

1.3. 질문 3

의사 C는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찰을 한 후 그 진찰료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의사 C는 사기죄를 범한 것일까?

2. 대법원의 입장

2.1. 질문 1에 대하여

질문 1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의사 A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사람을 제한한 것이지 진찰 방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것이(전화진찰이 아닌)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①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의료법 제1조),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전화진찰과 같은 대면진료가 아닌 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③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2. 질문 2에 대하여

질문 2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철수)이 아닌 사람(민수)을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의약분업 제도에서 의사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그 동일성은 처방전의 환자 기재를 통해 담보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2.3. 질문 3에 대하여

질문 3은 어떨까? 질문 1과 유사한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질문 3의 사안에 대해서 의사 C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사 C의 행위가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 문제와 별개 문제인 사기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화진찰이 요양급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C가 전화진찰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이는 행위(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3. 나가며

질문 1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다만, 대법원이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질의 3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징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의사 C가 전화진찰을 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진찰료 전액을 부담시킬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질의 2 사안에 대하여도 비슷한 문제가 남는 것 같다(쉽게 생각하면 모두 부당이득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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