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특허분쟁 중재자 나선다…특허청과 MOU
- 가인호
- 2013-05-29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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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민관 협약 체결, FTA 발효 앞두고 특허정보 교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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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리리카 사례 등 국내제약사들의 특허분쟁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되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늘(29일) 특허청과 정식 MOU를 체결하고 특허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특허청장과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약품화학심사국장, 생명공학심사과장 등이 참여하며 제약협회에서는 이경호 회장과 김연판 부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과 황유식 이사, 유한양행 사철기 상무 등 특허담당 임원 등도 동석할 예정이다.
제약협과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정보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신약 관련 특허분쟁 정보를 교류하고,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특허청과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제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특허판례 및 지적재산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특허청은 29일 공식 MOU 체결이후 특허분야 및 제약기술과 관련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협회 관계자는 "FTA 체결 등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약현장에서 국내제약사들의 업무경쟁력 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향후 특허청과 국내 제약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CEO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초에는 특허청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회 운영도 합의한바 있다.
지난달에는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특허분쟁 대응 협의회 운영에 합의하고 특허 분쟁 지원사업 수요 파악, 지재권 관련 실태 조사 및 자료 제공과 홍보를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약사의 특허 전담인력은 5~9명, 변리사는 1~3명, 임원은 1명 뿐으로 특허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반해 다국적 제약사는 화이자가 변리사 수가 79명, 머크 81명 등으로 국내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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