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최은택
- 2013-06-04 15:0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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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범위 50% 7월시행...의료급여법시행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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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시행령이 4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다.
지난해 7월부터 완전틀니는 이미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부분틀니까지 확대된 것이다. 본인부담률은 50%다.
의료급여 대상 75세 이상 노인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률은 20~30%로 더 낮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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