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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 의사 91명 정식재판 청구

  • 이혜경
  • 2013-06-10 12:26:18
  • 제1회 공판준비기일…대다수 의사 "판매촉진 리베이트 아니다"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의자에 1~91번까지 좌석표가 붙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사 91명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 송영복 법관은 91명에 달하는 피고 이름과 함께 변호인 40명의 출석을 30분여 분째 호명했다.

지난 3월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혐의를 인정한 의사 105명에게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중 14명은 벌금형에 확정됐고, 나머지 91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송 법관에 따르면 91명 중 2명은 유죄를 인정하나 벌금 감액을 요청했고, 또 다른 2명은 물품수령 및 금원 지급 자체를 부인했다.

나머지 87명은 물품 수수와 금원을 수령했지만, 판매촉진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서와 함께 일부 의사들은 최근 제기된 리베이트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기다려 줄 것과,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다음 공판일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91명에 달한다는 것과, 또 다른 재판부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2013고합242)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감안해 송 법관은 차후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송 법관은 "일단 위헌법률제청 결과와 다른 재판부 결과를 추정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기일을 넉넉히 잡아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재판부 동아제약 소송에서 채택된 증인심문과 판결문 결과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송 법관은 "검사가 2013고합242 재판에서 쓰인 증인심문 조서와 판결문을 제2공판준비기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며 "피고와 변호인 측 증거 제출은 검사의 증거물 제출 처럼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인증 진술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91명이 관련된 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으며, 이후 일정은 11월 11일 오후 2시, 2014년 1월 13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조서가 수립되면 바로 공판기일로 이어지며, 수립되지 않을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공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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