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격진료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 김정주
- 2013-06-11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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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발의 법안에 반발…"의료서비스 운운하며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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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안이 또 다시 발의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를 재시도하려 한다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기됐다가 의료민영화법안으로 낙인돼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시켜놨지만 이 모두 기만일 뿐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 의료는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집단 수용시설에 갇혀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몰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원격진료는 안전성과 치료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도로, 오진과 누락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헬스 계획에 포함된 의약품 배송 허용은 IT 대기업 등의 약국분야 진출을 초래해 결국 원격진료에 따른 배송약을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약지도도 없는 이러한 조제 행태는 약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협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연합은 "개인질병과 신체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와 복지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에서 더 나가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민영화 시도까지 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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