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경남도에 재의요구 요청"
- 최은택
- 2013-06-13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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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페업·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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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일방적 폐업과 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으로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써 최종 확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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