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경남도에 재의요구 요청"
- 최은택
- 2013-06-13 14:3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방적 페업·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또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일방적 폐업과 법인해산은 지도명령 위반으로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써 최종 확정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