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포장단위, 권장기준 맞춰 제조 강제화 필요"
- 최은택
- 2013-06-17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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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입품목도 동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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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포장단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규격이나 단위를 온전히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발생 우려가 높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조과정에서 포장단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제조 뿐 아니라 수입되는 마약류의 경우도 동일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정록 의원은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해당 품목별 권장기준 포장단위로 제조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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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권장기준에 따라 최대 포장량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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