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면역글로불린 혈전증 위험…허가사항 변경지시
- 최봉영
- 2013-06-17 06:3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미국 FDA 발표 후속조치...환자에게도 알려야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 27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시판 후 유해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미국 FDA 발표의 후속조치다.
16일 지시내용을 보면, 허가사항 중 경고항목에 '이 약 투여를 통한 혈전증 발생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및 투여경로에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고령자 등 혈전증 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한 최소농도를 최저주입속도로 신중 투여하도록 했다. 투여 전 환자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도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의료진은 투여 시나 투여 후 혈전증 증상과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환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는 3개 업체 27개 품목이다.
녹십자 ▲감마 -글로불린주 ▲헤파빅주 ▲하이퍼테트주 ▲녹십자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 ▲아이비 -글로불린에스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정주용헤파빅주 ▲녹십자 -히스토불린주 에스케이케미칼 ▲테타불린주 ▲리브감마에스앤주 ▲리브감마주 ▲헤파불린주 ▲에스케이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 ▲에스케이감마글로불린주10밀리리터 ▲베노감마주500mg ▲베노감마주1000mg ▲베노감마주2500㎎ ▲베노감마주3000mg ▲베노감마주5000mg 대한적십자사 ▲파토불린SDF주 ▲윈로에스디에프주600IU ▲윈로에스디에프주1500IU ▲윈로에스디에프주5000IU ▲메갈로텍주 ▲펜타글로빈주10mL ▲펜타글로빈주50mL ▲펜타글로빈주100mL
국내 허가 사람면역글로블린 제제 27품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4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5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6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7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8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9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