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능력 보존 자궁부속기수술 수가 최대 21% 가산
- 김정주
- 2013-06-19 0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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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마취초빙료 반영 시 0.59% 수가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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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기관 전체 평균 0.09% 오르는 셈인데, 마취초빙료까지 반영하면 최대 0.59%까지 인상된다.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는 1월 DRG 수가 대비 평균 0.09% 올랐다.
최근 조정된 병의원 마취초빙료까지 반영하면 0.14%에서 최고 0.59%까지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가산기준인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을 진행할 경우 종별로 적게는 15%에서 최대 21%까지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수술은 자궁이나 자궁부속기 전체를 적출하는 시술과 달리 자궁과 난소 등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병변(종양 등) 부위만 제거·교정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 자궁근종절제술과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이 대표적이다.
건정심은 해당 DRG 수가에서 가임능력 보존 시술과 관련없는 입원료 등은 대상에서 빼고 고정비율(0.5~0.7)에 대해서만 30%를 가산하는 방법을 통과시켰다.
고정비율은 입원일수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복지부는 이에 가산해 실질적으로는 15~21% 수가가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요될 재정은 보험자 부담 기준 908억~1088억원으로, 18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제도 시행 후 산부인과에서 제기하는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포괄수가 실무 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상 청구된 자료와 의료계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제도 시행 결과를 평가해 보완 방안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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