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제비 등 비급여 비교 쉬워진다
- 김정주
- 2013-07-02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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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월부터 비용고지 표준·세분화…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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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 기준으로, 비교·확인이 힘들었던 비급여 고지 기준이 표준화 된다.
오는 9월 시행으로, 특히 행위료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 약제비와 치료재료비, 비싼 상급병실료 차액과 검사장비료 등이 세분화돼 비교가 쉽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비용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항목은 행위료(시술·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총 5분야로 분류됐다.
이 중 행위료에는 약제비와 치료재료대가 상당수 포함됐지만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약제비와 치료재료대 포함여부를 기재하도록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이 중 약제의 경우 가나다 순 한글 상품명으로 게재하도록 해 찾기 쉽도록 했으며, 비용 또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도록 권장해 전체 비용 파악을 쉽게 만들었다.
비급여 중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MRI)진단료, 양전자단층(PET)촬영료도 별도 분류됐다.
기관별로 비급여정보 노출도 정교화되고 범위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차액이 구관과 신관 등 건물별로 다르고, 정신과 등 병동별로 다르다면 이 또한 항목별로 세분화된다.
비치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나판을 설치해 공개되도록 하고,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시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만약 이번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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