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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등급제 위헌소송 전원재판부로 회부

  • 이혜경
  • 2013-07-03 19:13:16
  • 산부인과 빠진 요양병원 8개과 입원료 차등 지급에 반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지난 5월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한 산부인과 의사 차별 대우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산부인과 의사 105명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11월30일에 개정 고시한 내용(제200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제2009-216호의 내용 가운데 산부인과는 특히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문제 삼고 있다

개정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내용은 다른 과 전문의들은 실제로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는 것"이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직업적 손실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 위헌적 고시를 철폐하라"는 것이 산부인과의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몇 개 과목의 전문의 비율로 가산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획일화를 조장할 뿐"이라며 "심장병 전문 요양병원, 여성 전문 요양병원 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근거도 없이 몇 개 과목을 지정해 나머지 과목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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