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수가협상 의협보다 개원의협이 더 타당"
- 최은택
- 2013-07-09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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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계약방식 등 전면개편 제안...병원도 종별 세분화

현행 계약제를 폐지하고, 대신 법률에 수가인상 방법 등을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가계약 당사자 또한 의원급은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로 구분해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8일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처는 먼저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년에 한번씩 수가를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수가계약 당사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가령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판단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약당사자의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수가계약 조정역할을 위한 한시적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 측과 각 유형별 공급자 측은 공동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교환과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독일 보험의협의회나 대만의 경우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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