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까지 무상제공하는 약국 때문에…"
- 강신국
- 2013-07-18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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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황당 답변…고객들도 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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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드링크 무상 제공 문제를 놓고 약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기본 품목으로 취급 중인 박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약국이 등장해 주변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카스는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지만 약국에서는 여전히 다빈도 품목이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박카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환자 이야기를 듣고 직접 약국에 직원을 보내 확인을 했보니 조제환자에게 박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반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의를 했지만 일반약도 아닌 음료수인데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옆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박카스 때문에 박카스를 돈 주고 판매하면서도 고객 눈치를 봐야 한다"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드링크 무상제공과 관련해 황당한 민원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단에 접수된 환자 민원을 보면 약국에서 드링크 서비스를 하지 않아 불만이라는 어이없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약국 고객들에게 드링크 무상제공이 관성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드링크 무상제공이 없다가도 약국 한 곳이 시작하면 연쇄붕괴가 일어난다"며 "반회를 통해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를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과거 도로를 사이에 놓고 행정구역이 달라져 드링크 무상제공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적도 있다"며 "셀프 자판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드링크 무상 제공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해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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