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물약 선택분업…약국 블루오션되나
- 김지은
- 2013-08-0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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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직능·경영 다각화 긍정적…약 공급·재고 처리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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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동물의약품 선택분업, 달라지는 내용은

일각에서는 약국에 취급되는 동물의약품이 한정돼 있고 동물약 판매가 비교적 까다로워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에 따른 환기 효과로 약사 직능 확대 약국 경영 다각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물약 선택분업 시행, 달라지는 제도와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동물약 선택분업, 무엇이 달라지나=지난해 동물의약품에 대한 수의가 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2일)부터 일부 동물약에 대한 선택분업이 시행된다.
개정된 수의사법 12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동물약을 무작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며 도매상가 동물병원이 결탁해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동물약품 도매상은 이전과 달리 처방약은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비처방대상약은 기존대로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동물약품 취급 허가를 받은 약국에서는 기존처럼 처방대상약과 비처방대상약 모두 임의 판매가 가능하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다.
◆약국에는 어떤 영향이?=이번 선택분업 시행이 동물약 취급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
대다수 의약품들은 종전대로 판매가 가능하고 가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주사용제제에 한해서만 수의사처방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를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 직능 확대 차원에서 동물의약품 취급을 하나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다.
또 처방대상약의 경우 기존 동물약도매상에서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 수요 중 일부가 약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 동물의약품 관련 강의를 개최하고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동물약국 허가를 독려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계점은=약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택분업이 확대되더라도 사실상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동물약은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다빈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주 공급업체인 동물병원과의 관계십 차원에서 약국으로의 의약품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다빈도로 판매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제조하는 일부 다국적사들에 약국 공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약국에서 차지하는 동물약 시장 파이가 크지 않다보면 등록 약국들의 수익 성과도 기대 이하일 수 있고 악성 재고약 등의 문제도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경영 다각화 측면에서 동물약 취급은 긍정적이지만 제반환경 부족하고 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5년여 전 한차례 붐이 일었다 유야무야됐던 것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지역 약사회의 동물약국 등록 독려와 홍보에 더불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약국에 맞는 제도마련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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