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대리시험 시 '응시자격 3회 제한' 추진
- 최은택
- 2013-07-28 17:3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사 대리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정지나 무효처분 뿐 아니라 이후 응시자격이 3회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공포된 법률에서 부정행위자 시험 3회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위반내용에 따른 처분정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시험 응시제한 범위 제재정도와 행위유형은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1회 응시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2회 응시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3회 응시제한'으로 구분된다.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등이 제재수위가 가장 높은 3회 제한 유형에 해당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5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6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7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8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9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10[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