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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업계, '선 신고 후 교육' 허용…"6개월 유예 합리적"

  • 이정환
  • 2024-07-19 06:44:18
  • 복지부, 부칙서 '신규교육' 조항 내년 4월 19일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위탁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CSO 업계는 제도 시행 첫 해에 한해 신규교육 유예 조항을 부칙에 담은 것을 두고 합리적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신고제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19일에 앞서 CSO들이 선제적으로 지자체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해 시행일부터 즉각 의약품 위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위나 거짓 신고 CSO 적발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나 오류 등으로 허위·거짓 신고처리 된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CSO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CSO 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CSO 신고·교육 의무 제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법인 CSO나 개인 CSO 대다수는 신고제 약사법 개정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지금까지 정의나 존재가 불명확했던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법으로 규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제 도입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썼던 CSO가 국내 제약산업 영업을 전담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복지부가 부칙을 통해 10월 19일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CSO 신규교육 의무 조항(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은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을 두고 CSO 업계는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개정 약사법 시행을 기점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CSO의 의약품 판촉영업은 위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6개월 이내 CSO 대표·임직원 24시간 신규교육을 허용하는 '선 신고 후 교육' 부칙으로 촉박함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10월 19일 이전에 전자 등의 방법을 이용해 CSO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법 시행 후 의약품 판촉영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개정법 시행 당일 한꺼번에 많은 CSO가 신고 절차를 밟으려 몰려들면서 행정적 어려움이나 지연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행정처분 조항에서 CSO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 신고를 한 경우 1차 적발 만으로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의로 시행규칙을 어겨 부당한 영업이익을 챙기려는 경우는 1차 적발 즉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해도 문제없지만, 단순 실수나 행정적 미흡, 오류 등으로 본의 아니게 거짓·부정 신고 처리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법인CSO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시행규칙은 신규교육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가 없도록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면서 "CSO 신고제 시행으로 제대로 된 약사법 정의가 없었던 의약품 판촉 영업자가 명확히 규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19일 시행에 앞서 CSO들이 사전 신고를 미리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과 실수나 고의 없이 허위·부당 신고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면하는 조항을 추가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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