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 감염병에 별도지정
- 김정주
- 2013-07-31 12:0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국가가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가 정비된다.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외에도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시키는 의미에서다.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시킨다.
또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3"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4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8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9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10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