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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의원 행정처분…다음은 약국?

  • 이혜경
  • 2013-08-01 06:44:37
  • CCTV설치·운영 등 향후 실태 점검 주의해야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속 범위에서 안전한 것일까?

안전행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2013년도 상반기 병·의원 행정처분 사례'를 제공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태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은 의료법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가이드라인 재정비에 앞장서 왔다.

CCTV설치시 사진과 같은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관리감독 미흡,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필수고지사항 누락, CCTV 설치 목적 위반 및 안내판 미설치 등 다양하게 법조항을 위반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국 또한 점검단으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적용된 위반조항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점검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를 일시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원,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시정조치 개선권고 등을 받은 만큼 약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약국이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조제기록관리,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다.

이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또는 환자 및 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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