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몰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혜경
- 2013-08-01 0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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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약국가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몰래 촬영해 증거물로 제출한 '몰카영상'이 불법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안전행정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 등 어느 기관에서도 팜파라치 몰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안행부에 문의한 결과 "증거물이 불법적으로 모아졌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불법증거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게 관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팜파라치 몰카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어떤 경로에 따라 처벌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처분 기관에서 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몰카 뿐 아니라 정황을 포착해 종합적인 처분을 내렸는지, 몰카만 가지고 처분을 내렸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불법증거물인 몰카만으로는 증거채택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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