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형 특수성?…약국 인슐린제제 반품 논란
- 강신국
- 2013-08-01 0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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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대약 안일한 대처"…대약 "개별적으로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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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대약은 제형의 특수성인 있는 만큼 개별 약국별로 반품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31일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에 따르면 대약의 인슐린 제제 반품 입장에 대해 민초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약사회는 "인슐린은 대약이 반품사업을 해도 협력도매상이 일괄 수거해서 제약사로 반품을 하며 약사가 개별적으로 반품을 해도 협력도매상에서 수거를 해 제약사로 반품을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도매상이 생물학적 제제인 인슐린은 반품불가라고 천명을 하고 거래를 시작한다"며 "거래명세서 하단에 '생물학적 제제 반품불가'라고 인쇄해 놓은 대형도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생물학적 제제임을 약사가 인식하고 약을 인수했다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다수의 도매상이 확인서에 약국상호인을 찍어가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이 인슐린 반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약사의 말만 듣고 도매상으로 개별반품을 하라니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약"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공식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알약조차도 개별약국은 반품이 어려워 3년을 기다렸다가 대약 일괄반품에 참여하는 형편인데 대약조차 손놓은 인슐린을 약사 각자가 알아서 개별반품하라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은 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반품사업은 통상 반품처리가 불가한 품목에 대해 제약사의 협조를 받아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재고량 파악이 어렵거나, 안전성 문제로 반품이 쉽지 않은 품목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말했다.
대약은 "인슐린주사제의 경우 제형의 특수성 때문에 제약사에서는 본회의 반품사업과 별도로 처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업체별 반품처리 지침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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