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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거래약국과 공급-청구 불일치 가장 많은 업체는?

  • 최은택
  • 2013-08-09 06:35:00
  • 약국과 청구불일치 발생한 업체 446곳 살펴봤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급- 청구 불일치 품목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재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말 3차 서면조사가 한달간 유예된 것도 재확인 작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또 지난달 31일 통보된 3차 서면조사 대상은 재수정 완료된 결과로 파악된다.

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심평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지난달 약국과 공급-청구 불일치가 발생한 공급업체 446곳을 대상으로 보고자료 재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서면조사 대상 약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보고내용이 잘못된 게 있는 지 재검검하기 위한 조치였다.

확인내용은 2008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공급업체가 청구 불일치가 발생한 약국에 공급한 전문약 전체가 대상이었다.

공급업체별 세부내역을 보면, 재확인 대상 중 청구 불일치 거래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제약사인 H사와 D사로 각각 약국 1921곳, 1091곳이 해당됐다.

이어 도매업체인 D사 854곳, 도산한 M사 680곳, 다른 D사 466곳, 제약사인 다른 D사 충주공장 383곳, 제약사인 다른 H사 340곳, HP사 270곳, 제약사인 J사 236곳, 같은 회사 송탄공장 216곳, 제약사인 HH사 186곳, 도매업체인 S사 172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센터는 공급업체 착오보고와 관련, "추후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 보고 잘못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이번 재확인 과정에서 오류를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던 셈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급업체 보고오류에 따른 약국이나 약사회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재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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