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의원·약국 세 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13-08-14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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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법 개정안 보완책 발표...전자계산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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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위 잘 나가는 의원, 약국들의 세무조사와 과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새롭게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
문제는 보완추진 과제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즉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발표이후에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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