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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시부트라민 함유 다이어트식품 회수 조치

  • 최봉영
  • 2013-08-14 16:39:09
  • 건기식 22종 수거검사 결과 3종 적발

뉴카브슬림
판매가 금지된 전문약 성분인 시부트라민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회수·폐기 조치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폐기조치 된다.

건기식 수입업체 '카프스'가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 제품으로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토록 통보했다.

해당제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건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였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 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 검출됐다.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 제품에서 시부트라민이 34.107mg, 실데나필이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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