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구없는 전자처방전 약국 발송은 위법"
- 최은택
- 2013-08-22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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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자처방전 전송했어도 처방전은 발급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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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만환자가 초진 후 원거리를 이유로 같은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전화로 요구한 경우도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등과 관련해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22일 해석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한 후에 환자가 추가적으로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 발송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의료인이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거나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는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했어도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정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한 것과 상관없이 처방전은 반드시 환자에게 발급해 주거나 전자처방전을 전송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만환자가 초진 후 원거리를 이유로 전화로 같은 처방을 요구한 경우는 어떨까. 한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향정약이 포함된 11종의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전달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처방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히 향정약의 경우 의사의 정확한 진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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