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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사회 설문조사 대외적 조롱거리"

  • 이혜경
  • 2013-08-26 18:43:40
  • 설문 문항 분석…"설문조사 경험도 없는 문항"

국민 80% 이상이 의약분업 유지를 원한다는 약사회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의사단체가 '대외적 조롱거리'라며 설문문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6일 "수백, 수천만원을 들인 대한약사회의 의약분업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점검했다"며 "의료 현안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미천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가지의 설문 문항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회비를 낭비한 조찬휘 집행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전의총은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내홍과 분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의 분란을 외부로 투사하여 해소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지만 엉터리 저질 설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 여론조사보다 약국의 청구불일치 사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불법 약 바꿔치기 약국에 대한 대처, 불법 일반인 조제 약국에 대한 대처 등 산재한 우환 등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조찬휘 집행부를 탄핵하는 것이 약사회 위기를 극복하는데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이 약사회 의약분업 설문조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

1. “설문 3.귀하께서는 처방 받은 약과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 중에서 귀하의 선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이라는 것은 “복제약”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소위 “약품 동등성” 실험을 통과한 약을 말한다. 그러나 동등성 시험은, 약효와 약물 농도에 있어 오리지널 약제에 비해 20%정도의 차이는 수용한다는 것으로서, 효과가 “같음”을 확인해 주는 검사가 아니라 “비슷함”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년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약품 동등성 실험 관련 “학(약대교수)

-정(공무원)

-경(제약회사) “ 비리 기사들을 보면, 이 “비슷함” 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귀하의 선택”이라는 표현 또한 부적절하다. 성분당 많게는 수백개에 달하는 복제약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환자는 가격 이외에는 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선택권”이라는 것은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는 자가 가진 정보의 수준이 동등하고 대칭적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나는(약사는) 싸구려 복제약으로 마음껏 바꿔서 돈이나 챙길 테니, 책임은 당신이(환자가) 져라”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자칭 “약물 전문가”라는 약사로서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차마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런 설문을 할 바에야 차라리, “어느 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하는 건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

2. “설문 4. 귀하께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한번 받은 처방전을 3회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고혈압, 당뇨병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전국민 사망원인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증 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다. 의료인의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 적절하게 조절되는지 여부,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하게 관리 받아야 하는 질환들인 것이다.

평소 약사가 질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 또한 환자를 전혀 진료한 바 없는 일반인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3. “설문 5. 귀하께서는 응급피임약이나 간단한 연고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설문 조사 문항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미천한 문장이다.

“응급 피임약”과 “간단한 연고”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복합질문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간단한 연고”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간단한 연고와 간단하지 않은 연고는 각기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조차 불명확하다.

4. “설문 6. 귀하께서는 야간과 공휴일에 의원이 순번제로 진료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의료기관의 공휴일/야간 진료까지 약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니 매우 고맙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의논하여 결정할 일로, 일개 약품 소매상 집단에서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5. “설문 7.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병의원에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안을 정확하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에” 부분은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약국과 제약회사간 거래에 만연한 “약품 구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또한 합법적인 범위(월 0.6%)를 초과한 뒷돈(소위 빽마진)의 형태는 같은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6. “설문 8. 귀하께서는 병의원을 변경할 때 마다 동일한 검사를 새로 실시하는 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X

-레이 등 영상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사회적 추세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수준 낮은 문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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