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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5년부터 성분명처방…EU는 2017년 시행

  • 강신국
  • 2013-08-28 13:30:07
  • 조찬휘 회장, 프랑스약사회 방문 약업계 소식 알려와

조찬휘 회장과 Isabelle Adenot 프랑스약사회장
프랑스가 2015년부터 성분명처방을 전면 시행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2013년 FIP 총회에 참석에 앞서 2015년 성분명처방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약사회를 방문해 프랑스 약업계 소식을 알려왔다.

프랑스는 현재 상품명 처방과 일부 제품에 국한된 성분명 처방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2015년부터 성분명처방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약사회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에 대해 프랑스 의사들은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이 같은 정책이 결정됐다.

Isabelle Adenot 프랑스 약사회장은 "이미 EU 차원에서 2017년부터 성분명 처방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됐다"며 "프랑스는 이보다 2년 먼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유럽 전체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는 2012년 말 현재 7만5372명의 약사가 있으며, 약국은 2만4584곳이 운영 중이다. 평균 1약국 당 2.1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국민 2500명 당 1개의 약국이 있는 셈이다.

약국 보조원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2년간의 특별 교육을 수료해야 약국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인구와 약국 간의 거리를 고려해 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사 개인 외에도 약사들의 협동조합이나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하나의 조합이나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5개 이하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Helene 국제 담당 임원은 "약국 개설 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대형 체인 약국이 나타나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동네 약국의 경영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약사 연수교육제도에도 최근 변화가 있었다. 종전에는 자발적인 참여 교육을 실시했으나 2012년부터 이를 강화해 약사라면 연 5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 해야 한다.

일선 약사회에서는 이 방침에 따라 1주에 2시간 씩 사이버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한·프 약사회간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를 소개하고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파리약사회장 약국을 방문한 조찬휘 회장
간담회 후 조찬휘 회장은 "한국 약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프랑스는 201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오늘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한약사회에서 조찬휘 회장, 전영구 약사공론 사장, 장석구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프랑스약사회에서 Isabelle Adenot 회장, Marital Fraysse 파리시 약사회장, Helene 국제 담당 임원, Sandrine Rousselot Community Pharmacy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 후 조찬휘 회장 일행은 파리시 약사회장이 경영하는 약국과 Magali Borne-Pons 종합병원 약제부를 방문해 원내 및 외래 환자 처방조제와 약품관리 현황 등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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