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1:40:56 기준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침
  • 비대면
  • 신약
  • #실적
  • GC
  • 진단
네이처위드

악플러들에게 고(告)함

  • 데일리팜
  • 2013-09-24 06:30:00
  • 강봉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강봉윤 홍보위원장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 주원이를 shaken baby syndrome으로 잃은 것도 청천벽력인데, 사망 보험금 4억을 타내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누명을 쓰고,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하게 된 주원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도대체 이러한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모(31·여)씨 등 30~50대 여성 1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14곳에 '숨진 주원군의 할머니가 애를 떨어뜨려 다치게 해놓고 주원이 부모가 보험금 4억을 타내려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고 최진실씨나 타진요 경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악플은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피폐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별로 죄의식 없이 거리낌 없이 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플러들은 지각없고 개념 없는 일부 소시민 들 뿐일까요?

얼마 전 어느 의사가 다음 아고라에 약사 직능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약사회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최근 모 대학병원 수련의인 김모씨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소속 한의사 회원 385명에 의해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의협은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내가 한의사 XX들을 경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의사 XX…무당만도 못한 짓…사기꾼'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원색적이고 저속한 언어로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위세 2위인 자타가 공인하는 직종입니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이러한 치졸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인성 부족 때문일까요 아님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일까요?

이나미 심리분석 연구원 소장은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회 부적응자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악성댓글은 그들의 유일한 표현수단이자 자존심 회복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성댓글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것 같은, 마치 자신의 지위가 향상된 듯한 '착각' 속에 산다고 덧붙입니다.

사이버 세계에선 그 누구보다 잔인하고, 냉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가 바로 악플러라는 것입니다.

심영섭 대구 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만이 가득 차 반사회적이고 자기애적이고 독선적 경향이 강해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고 얼굴이 안 보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여 본인을 드러내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 악플러들의 심리는 특별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 하기 보다는 자신의 댓글을 통해 남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개진이 목적이 아니기에 글의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를 즐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크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브 그로스만은 '살인의 심리학'에서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살인에 대한 의식조차 느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악플러 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저 친구들과 하는 가벼운 장난 정도로만 생각할 뿐 당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含血噴人(함혈분인) 先汚其口(선오기구)라 했습니다.

피를 입에 머금고 사람(남)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는 말이지요. 온갖 상스런 글을 올리는 분들은 자신의 영혼이 먼저 피폐해 진다는 점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입이 먼저 더러워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겠지요.

악플러 들은 창원 어린이집 사건에서 보듯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몰라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면 곧바로 아이디나 아이피 추적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안 하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DB에 글 올린 사람의 IP가 저장됩니다.

짧으면 열흘 길어야 한 달 이내로 경찰서 출두 연락이 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모욕죄라고 해서 심각하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것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개똥철학",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표현 자체 외에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겠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법상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무서워서 라기 보다는 댓글을 달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배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숙한 댓글 문화가 성숙한 시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