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체납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명단 첫 공개
- 김정주
- 2013-09-24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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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일부터 홈페이지에...993명 인적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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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2007년 4~9월 6개월분 건강보험료 3069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재는 안산 소재 한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데,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0cc와 2500cc 차량을 압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 K(55)는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3000cc와 2500cc 차량을 보유한 고액 소득자다.
그의 건보료 체납 전력은 무려 60개월.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내지 않은 액수만 7867만에 달한다.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일부 예금채권과 자동차를 압류당했지만 체납액을 완납하려면 아직 멀었다.
연예인 A씨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 만 3년이 넘어간다.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씨가 내지 않은 건보료는 무려 37개월 간 2542만7540원.
장기간 의도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중간중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는 등 제재를 받았지만, 체납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다.
이 같이 고액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가 아까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의 행태에 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 들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담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망신을 주기로 했다. 보험료 체납자 인적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2년 넘게 건보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의 합이 1000만원 이상되는 고액 체납자로, 개인 345명, 법인 64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총 256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공개 대상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상습체납자들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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